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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관여한 적폐판사 탄핵하라”···시민사회 원로 ‘특별법 제정’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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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김다운 작성일18-12-23 16:29 Hits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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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시민사회 원로들이 13일 사법 농단에 관여한 적폐 법관들을 탄핵하고, 특별재판부 설치와 특별 재심 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인사 318명이 참여한 ‘양승태 사법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원로 50인에는 문규현 신부,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임헌영 민족문제연구소장, 최병모 전 민변 회장,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 함세웅 신부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사법 농단의 진상이 알려지기 시작할 무렵 김명수 대법원장은 성실한 수사 협조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압수수색 영장을 대부분 기각했다. 그러는 사이 사법농단의 증거자료가 파기, 훼손되고 있다”며 “가히 사법부가 수사 방해와 증거인멸의 공범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지경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의한 자정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현시점에서 우리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서둘러 나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우선 사법 농단과 재판 거래에 책임이 있는 적폐 법관들을 지체 없이 탄핵소추 함으로써 추가적인 사법왜곡을 막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에 의한 수사 방해와 ‘셀프 재판’으로 인한 재판 왜곡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주권자인 국민께서는 사법 농단을 일삼은 양승태와 사법 적폐 세력을 청산하고, 사법부가 명실상부한 국민의 법원으로 거듭나도록 직접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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