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부의 매국적 재판거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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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유비구이 작성일18-12-20 22:02 Hits84관련링크
[앵커]
현직 판사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이 재판거래로 읽힐 수 있는 행보를 보였다고
SNS
에 폭로했습니다.
대법원이 스스로 정당성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을 문제없다는 식으로 이끌려 했다는 진술입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강제징용 사건을 두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이던 A 부장판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대법원이 자신이 내린 판결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정한다는,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일이 검토되고 있다는 데도 연구관실에서 누구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사건은 일본에 강제로 끌려가 있던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 등 전범 기업을 상대로 국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는 피해자들이 패소했지만, 대법원이 지난 2012년 피해자들의 청구권이 유효하다는 취지로 2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파기환송심이 피해자들 일부 승소로 판단해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왔지만, 선배 법관으로부터 이를 다시 뒤집고 파기환송하기로 돼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A 판사는 "법원행정처는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대법관님들의 성명은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그분들에 대한 기대와 존경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제징용 사건은 지금도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판사들의 해외 공관 파견이나 고위 법관의 외국 방문 시 의전을 고려해 외교부에 절차적 만족감을 주자며 재판거래 의혹이 담긴 행정처의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대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숙원 사업인 상고법원을 얻어내기 위해 사건 처리를 지연시켰을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요약 -
양승태 사법부 때 대법원이 폐륜적인 방법으로
자국민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칼 꽂고 전범들에게 충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