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혜화역시위에 “여성들 목소리낼 기회없어 분출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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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유창미 작성일18-12-15 00:42 Hits117관련링크
노 후보자는 24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번에 걸쳐 (혜화역) 시위가 있었다.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이 거리로 나온다고 생각하느냐”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 후보자는 다음달 2일 임기가 만료되는 고영한·김창석·김신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자 3명 중 유일한 여성으로, 양성평등에 대한 법과 재판 절차 등을 연구하는 법원 내 모임 젠더법연구회 회장이다.
노 후보자는 “아직 우리 사회에서 양성평등이 철저하게 실현되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제가 만약 대법관이 된다면 (여성 대법관으로서 역대) 7번째”라며 “여성으로서는 더딘 변화라고 느끼지만 이것도 어쨌든 꾸준히 사회 구성원들이 논의하고 노력한 성과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기 의원에 따르면 역대 대법관 145명 중 여성은 단 6명 뿐이었다.
몰카 촬영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의 대다수가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받는 상황에 대해 노 후보자는 “법원에서도 그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성범죄 양형기준을 여러 차례 수정·보완했지만 여전히 국민적 공감에는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노 후보자는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형법 제297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강간죄에 해당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이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일부 사건에서는 법원이 ‘폭행 또는 협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강간죄를 피해갈 구멍을 만들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 적이 있다.
노 후보자는 “과거에는 사력을 다해 저항하는 정도를 요구했지만 좀 더 폭넓게 인정되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며 “저는 더 나아가 폭행·협박의 개념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다만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것이 성범죄 발생을 줄이는 최종적인 해답은 아니라고 했다.
노 후보자는 “법정형을 올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정형을 높이는 것보다는 적발과 처벌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 범죄 발생률을 낮추는 데 효과가 더 크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말했다. 성범죄 양형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은 개별 사건의 담당 판사가 정한다.
지난 7일 열린 3차 혜화역시위 참가자들은 “사법기관 남초라서 억울하다. 고위관직 여성판사 임명하라”는 구호도 외쳤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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